증명서발급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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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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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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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한 후 수령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이후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 발급시 의료벌 제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단,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의 경우 발급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병원에 직접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각종 서류는 진료받는 해당 병의원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환자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함)

발급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구분 수령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제시) 사진있는 신분증
친족 친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직계비속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사진있는 신분증
환자의신분증사본 사진있는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환자의 자필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그 외 확인 가능 서류
지정대리인 친족 이외의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사진있는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사본 사진있는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환자의 자필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환자의 자필위임서
환자사망
의식불병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신청자의 신분증 사진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진있는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사망사실 확인서류
의식불명확인진단서
행방불명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각종증명서 발급비용

증명서 명 금액
일반진단서 10,000원
영문진단서 20,000원
수술확인서 10,000원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2,000원
입.퇴원확인서 2,000원
초진기록지 2,000원
진료의뢰서 무료
수납영수증, 영수증 상세내역서 무료

추가시 1장당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