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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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한 후 수령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이후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 발급시 의료벌 제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단,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의 경우 발급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병원에 직접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각종 서류는 진료받는 해당 병의원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환자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함)
-
동의서 서식
(법정서식) 한글 서식 다운로드 PDF 서식 다운로드 -
위임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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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구분 | 수령자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제시) | 사진있는 신분증 |
친족 |
친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직계비속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사진있는 신분증 |
환자의신분증사본 |
사진있는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
||
환자의 자필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작성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그 외 확인 가능 서류 | |||
지정대리인 | 친족 이외의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사진있는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사본 |
사진있는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
||
환자의 자필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
환자의 자필위임서 | |||
환자사망 의식불병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신청자의 신분증 | 사진있는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사진있는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
||
사망사실 확인서류 의식불명확인진단서 행방불명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각종증명서 발급비용
증명서 명 | 금액 |
---|---|
일반진단서 | 10,000원 |
영문진단서 | 20,000원 |
수술확인서 | 10,000원 |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 2,000원 |
입.퇴원확인서 | 2,000원 |
초진기록지 | 2,000원 |
진료의뢰서 | 무료 |
수납영수증, 영수증 상세내역서 | 무료 |